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책무를 부여 받은 자 선임 보고

2026-07-03 leading 3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7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3조제2항에 따라 리딩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임원) 선임 및 책무를 부여받은 자 지정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