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보고서
본인, 리딩에머슨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제3호 유한회사의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203조 제5항, 제211조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24.6.21. 자 임시사원총회에서 청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승인을 요청합니다.
상법 제540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181조 의거하여 임시사원총회에서 결산보고서에 대한 승인으로서 청산인의 모든 책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6월 21일
리딩에머슨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제3호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4층(파크원, 타워2)
청산인 법인이사 리딩자산운용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