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에머슨3호] 결산보고서

2024-06-25 leading 171

결산보고서

 

본인, 리딩에머슨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제3호 유한회사의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203조 제5항, 제211조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24.6.21. 자 임시사원총회에서 청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승인을 요청합니다.


상법 제540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181조 의거하여 임시사원총회에서 결산보고서에 대한 승인으로서 청산인의 모든 책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6 21

 

리딩에머슨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제3호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4(파크원타워2)

청산인 법인이사 리딩자산운용 주식회사